코로나로 인한 메시 계약서의 일부 사항 해석
라이벌 팀 주장의 이적논란이 레메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인것 같습니다.
저도 불난집 불구경하면서 활성화된 축게에 논쟁을 즐기고 있는데 구단측 손을 들어주고계신 일부 회원님의 주장에대해서 제 다른 의견을 말씀 드려보고자합니다.
- 메시는 계약서상 날짜를 지켜야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 일부 회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적한다고 할거였으면 해당 날짜 이전에 말했어야하는거 아니야? 왜 날짜 지났는데 계약서를 따르지않아!", "그리고 피파가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연기해준건 부득이하게 연기된 잔여경기를 치르기 위함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6월로 기입되어있는 날짜는 분명 시즌 종료를 염두해두고 기입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일을 염두해두고 FA조건 항목을 작성했다는건 계약서 작성시 해당 시즌이 종료 후 메시가 거취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애초 이 항목 자체가 바르셀로나가 호갱잡히는 조약으로 사료되지만 지금 논쟁에서 중점이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메시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것은 제가 위에 언급하였듯 시즌 종료 후 거취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였고 지금 FA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 스페인 법정에서 구단측, 선수측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메시가 승소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보스만 룰 처럼 메시 룰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위 내용은 바르셀로나가 메시에게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냐, 보드진은 충분한 지원을 했다, 주장이 팀 망할거같으니 개인수상을 위해 손절하고 떠나는거냐?는 주장과 밤톨회장의 추태를 보면 메시가 이해가간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논쟁과는 전혀 다른 법적인 문제?, 이슈? 만을 두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먼저 언급한 계약서상 논쟁에서는 저는 선수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아래 언급한 누가잘했네에 대해서는 팀 주장이 무관으로 끝나자마자 손절하려는게 맞는가? 싶다가도 밤톨의 만행들 들어보면 이런 법정 문제없이 시즌중 손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나가겠다는게 안쓰럽기도하구요. 물론 후자였다면 오히려 바르샤가 역으로 해당 계약서는 시즌종료까지 리그, 챔스까지 뛰라고 소송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말하다보니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무튼 메시 아무쪼록 이제 우리 괴롭히지 못할 팀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했고 맨체스터에서 행복하렴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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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비바삼바 2020.09.03*ㅎㅎ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가 승소하여 시즌 종료시점으로 해석이 확정되어도 바르샤 쪽이 FA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쟁점인 계약서 상 명시된 날짜 vs. 의도에 따른 시즌 종료시점과는 별개로 계약해지통지의 기일은 쟁점시점으로부터 20일 전 이전이라는 썰(?) 얼핏 봐서 (if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메시의 해지통지시점은 이미 지연된 통지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단지 쟁점일자 이전에 통지를 해야하는 조항이었다면 법원의 판결이 더 직접 작용을 하겠죠.
사실 이건 관람자로서 씹고있는 팝콘일 뿐이고 뭐 메시랑 바르샤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람 ^~^.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킨게임에 임해주길..! -
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삼바비바삼바 계약해지통지의 기일이 쟁점 시점으로부터 20일 전이라는 썰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지금 하는 갑론을박은 무의미하게 바르셀로나가 승리하는 그림이고 뭔가 애먼 논쟁에 열을 올리게됐네요 ㅋㅋㅋ
말씀처럼 팝콘각 하구 지켜봐야겠습니다. -
sonreal7 2020.09.03이렇게 들으면 이런거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거같군요 ㄹㅇ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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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sonreal7 그쵸 상황을놓고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완전한 계약서가 공개된게 아니고 일부 언론에 실린 내용으로 추측하는거니까요. 바르샤 팬들만 전전긍긍하겠죠 ㅎ
나머지 팬들은 강건너 불구경이구요 -
subdirectory_arrow_right 지쥬옹 2020.09.03@sonreal7 메시 이적사가의 쟁점이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인 상황이 아니다보니 타팀팬 입장에선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거 같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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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지쥬옹 맞아요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손해인 그림이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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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 2020.09.03*시즌 종료후에 거취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죠 그것이 시즌 종료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타당성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한 계약 연기는 선수 구단간 피차간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고 메시건은 메시 혼자 주장하는 거죠 메시가 그 조항을 생각했다면 본인이 계약기간 종료전에 기간 연장이나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만이죠 어떠한 액션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건 메시인데 메시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생떼지 오히려 메시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메시역시 계약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걸 동의했다는 주장에 더 적합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죠 본인이 피력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음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와서 난리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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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9T 시즌 종료후에 거취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없고 그것이 시즌 종료후에 이루어져야한다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에 언급한거처럼 6월 FA조항을 삽입한것 자체가 시즌 종료를 암시해두고 작성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거고 이로인해 시즌이 미뤄졌으니 해당 기일도 시즌 종료 후로 늦춰 해석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그리고 계약종료전에 미리 언급할 수 있지않냐 말씀하신것도 본문을통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해당 조항이 시즌종료시점을 염두하고 작성되었을 조항이기 때문에 시즌이 종료 된 후에 기간연장을 논의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9T님께서 조금 더 중립기어를 박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법적 공방중인 사안이고 사람에따라 아직 해석하기 나름인 사건입니다. 9T님께서는 구단측이 옳다고 메시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메시를 이미 규율 위반이 확정되어있는 나쁜사람으로 두고 말씀하시는것 같아서요. -
subdirectory_arrow_right 9T 2020.09.03*@No4 코로나로 인해 해당 기일 역시 연기되었다고 봐야한다는 점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지언정 그 주장을 하는 시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주장은 6월 30일 이전에 구단에 주장했어야죠 코로나로 인해 선수계약 연장 조항이 시즌 끝나고 논의된 게 아니잖어요 계약기간 이전에 논의된 거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 권한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기한 안에 했어야 하지 않나요 뭣보다도 스페인 현지 변호사들도 메시 승소는 힘들다고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메시가 우리팀 선수도 아닌데 제가 뭐 굳이 예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법적으로 메시 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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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9T 말씀하신 시점이 늦춰져 법정공방이 오가게 되었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계약사항을 미리 늦춰놓을 수 있었을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해당 사항이 시즌종료를 염두해 그 이후 거취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작성된 조항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메시는 아무 근거없이 생떼를 부리고있다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내용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그, 챔스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는 시점에 팀을 당장이라도 떠나겠다는 의지 혹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시즌중에는 보일 수 없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을위한 선택이였겠죠 리그,챔스 경쟁중 어떻게 저 계약기간에 손대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괄호 안의 내용을 생각지 않더라도 시즌 종료 후를 두고 작성된것으로 보이는 계약사항 자체로도 메시의 주장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No4 메시를 예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레알 팬페이지이니만큼 라이벌팀 에이스를 좋아하거나 잘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단지 저는 축구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에서 축구선수가 불이익을 보고있다고 생각하여 메시를 나쁜사람으로두고 말씀드린다는 표현을 한거같아요 이부분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
subdirectory_arrow_right sonreal7 2020.09.03@9T ㅇㅈ 이게 더 설득력있는듯 하네요
권한을 주장할수있는 시기가 지났음 ㄹㅇ -
subdirectory_arrow_right 삼바비바삼바 2020.09.03@9T 1. 계약 해지의 통지가 계약에 명시된 일자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2. 바르샤는 당초 계약에 명시된 일자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메시측은 시즌 연장에 따라 실제로 이번 시즌이 종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해지조항의 유효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성립됩니다.
- 바르샤 : 명시된 일자 이전에 통지하는 경우
- 메시 : 실제 시즌 종료일 이전에 통지하는 경우
4. 무엇보다, 이 소송은 요지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5.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없었죠. 다만, 당초 당사자간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라는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 불확실한 지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FIFA 권고에 따라 잔여시즌이 일반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6. 메시가 당초 계약기일 이전에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이유는 지들만 알고 있겠죠)
- 시즌이 종료되지 않아 원래대로 시즌이 진행되었을 경우와 고려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이 다릅니다.
- 코로나는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베르너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이 수용되었습니다.
즉,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암묵적으로 당초 계약상의 해지통보기일이 함께 미뤄진 것으로 받아들일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보편적인 상황변경이 있었으므로 권리 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습니다.
7. 메시가 주장하여야 했을 시점을 확정하신 것은 바르샤의 주장이 승소하는 경우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메시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메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판결에 따라 확정될 것입니다.
8. 그거랑 별개로 저 역시 바르샤가 승소하거나 결과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승패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치킨게임 끝까지 달리다가 바르샤 무너지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흥미롭다면 더 좋구요. -
subdirectory_arrow_right 라그 2020.09.03@9T 제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참고해보세요.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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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쥬옹 2020.09.03명확하게 누구의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계약서 상의 해석여지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다보니 선뜻 어디가 맞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바꿔 생각해보면 옆동네 보드진은 기어이 이런 사단을 만들고 지난번 재계약 때 저런 조항까지 넣어야 재계약이 가능했나 싶은 웃긴 상황이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지쥬옹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애초에 저런조항을 왜 넣어서 이사단을 만드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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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삼바비바삼바 2020.09.03@No4 개콘이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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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리아 2020.09.03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워낙에 특이해서 계약에 대한 해석에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보네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메가놈이나 바르카 보드진이나 그걸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벌이는 건 완전 촌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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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디마리아 그러니까요 그냥 적정 금액받고 판매하는게 그나마 남아있는 윈윈하는방법일거같은데 끝까지 가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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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 2020.09.03많은 분들이 계약서 상의 내용만 가지고 타당성을 논하시는데, 계약서 상의 사실적 기술만 우선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서로의 원래 의도가 뭔지가 중요한거고, 그 원래 의도가 유지되는게 중요한거에요. 문맥, 행간 이런 얘기가 법적 행위에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하나만 들게요. 어떤 계약 내용에서 2020년에 오타를 내서, 혹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속일 의도로, 20020년이라고 적었는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날인을 했다. 그 이후에 그게 발견되도 계약은 20020년까지 지속되는걸까요? 해당 계약으로 불리해지는, 인지하지 못한 쪽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명백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이 20020년까지라고 주장을 해도 수정하라고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라고 판결해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어떤 법적 행위는 완전무결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계약 관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옳고 가름을 판단해주는게 사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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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No4 2020.09.03@라그 법잘알 라그님 댓글에도 추천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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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삼바비바삼바 2020.09.03@No4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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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ico 2020.09.04메시의 계약의 기한은 6월 10일로 시즌이 통상적으로 끝나는 6월 30일 20일 전이고
이번 시즌은 8월 20일 넘어서 끝났으니 적어도 8월 초에는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목 잡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