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판결, 부재자 투표는 무효
오늘(2월 1일) 아침 2006년 7월에 열렸던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의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에 관한 두가지의 법정의 결정이 나왔다.
첫번째 지방 법원의 판결이 제 47 법정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판사는 임시 경고의 법령을 적용하였다. 법원 판결은 유효하며 항소가 불가능 할 것이다.
아파리시오 판사는 이 부재자 투표 건에 대해 라몬 칼데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선거법 제 15조항을 근거로 부재자 투표가 효력이 없으며 무효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결정에 의해 모든 부재자 투표 즉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며 오직 직접 투표만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첫번째 지방 법원의 판결이 제 47 법정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판사는 임시 경고의 법령을 적용하였다. 법원 판결은 유효하며 항소가 불가능 할 것이다.
아파리시오 판사는 이 부재자 투표 건에 대해 라몬 칼데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선거법 제 15조항을 근거로 부재자 투표가 효력이 없으며 무효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결정에 의해 모든 부재자 투표 즉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며 오직 직접 투표만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