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2018년부터 적용되는 FFP 2.0 세부사항 정리
https://www.panorama.it/sport/calcio/fair-play-finanziario-uefa-regole-come-cambia/
2018년 6월 1일부로 UEFA FFP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에 의해 비용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기구로서 필요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부채와 재산투명성, 투자 프로그램의 지속성, 엄청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이적시장에 대한 체크 등, FFP는 더 강화되고 과거에 비해 선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근본부터 수정하기 위해 플라티니 하에서 유에파가 원했던 규제시스템 철학을 되돌아볼 필요가있습니다.
FFP는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막지 않으면서 축구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클럽은 더 부유하게, 중위권 구단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는 챔피언스리그의 매커니즘에 기인한것으로, 수십억유로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였던것이 결정적이였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에 변화를 주기위해 규칙을 완화하고 구단의 수요를 파악해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고, 적정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디자인했습니다.
< 새로운 FFP의 목적 >
FFP의 첫번째 사이클(2010-2017)이후 UEFA가 더 중점을 둔 일부 목표를 향해 혁명은 이뤄질것입니다.
새로운 조치는 축구시스템과 연관된 구단들의 자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국가와 세금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간극을 메우고 균형을 맞춰 규정위반사례를 줄일것입니다.
UEFA의 아이디어는 유럽대회에 참가하는 개별 구단들의 예산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유소년 및 여자축구의 보호를 위한 투자를 유발, 경영진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더 기능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것입니다.
- 투명성 강화
각 구단들은 재무 및 재정 밸런스에 관한 자료를 공식 웹사이트 혹은 리그 협회측에 공시해야합니다. 또한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공시해야합니다.
다만 상업적인 거래임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적으로는 표시되어야합니다.
- 회계 원칙의 조화
어제까지는 과거보다 적었을지라도 특정 구단과 타 구단사이에 중대한 세금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UEFA는 각국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금융거래의 등록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왔습니다.
구단들은 국제규칙에 의해 가능한 한 비교가능하고 조화되게 작성해야하며, 특히 선수 등록, 이적시장의 비용과 기타 유사 항목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어야합니다.
- 총 매출/ 비용은 특정기간에 맞춰 작성되어야하며
- 특정 방식과 연계한 임대(의무이적, 이적옵션, 조건부이적)는 그 연계된 최종형태에 따라 기록되어야합니다.
- 선수 계약에 포함된 보너스와 인센티브도 계상되어야하며
- 매출은 티케팅과 TV 중계권, 커머셜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어야합니다.
- 같은 소유권 안에 연관된 구단들 간의 거래에서 허구적인 수입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낮추는등 예산을 맞추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비용은 정확히 평가될것입니다.
- 제재까지의 시간 단축
어제까지만해도 매해 통제가 이루어졌고 지난 3년간의 재정상황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지 등의 특정 조건을 고려했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 제재절차가 이뤄지고
그에 걸맞는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까지 적어도 1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손익분기와 관련된 지표나 EBITDA와 순부채 사이에서 특정 조건을 위반한경우 통제는 선제적으로 이뤄질수있습니다.
특히 모든구단은 이적시장에서 순지출 1억유로를 초과하게되면 시즌마감까지 상황을 개선될수있는지 지속적으로 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그 시즌이 마감된이후 1년안에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UEFA는 단일시즌의 재무상태표에만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아니라 3년의 기간을 고려할것이지만, 구단의 부채상황과 소유주 및 주주들의 자금 융통, 자본화 상황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될수있습니다.
자금을 너무 자주 인출해야하거나 많은 양의 대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그 자금융통과정이 구단 운영의 수익성창출과 관련되어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구단에서 이뤄졌던 부채의 움직임에 대한 규제가 항상 부정적이였던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새로운 FFP 제도는 2018년 봄 UEFA와 ECA와의 장기간 공동연구를 거친 이후 승인이 이뤄졌으며 2018-2019 시즌부터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