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탈세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세는 세금 탈루의 고의가 있을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고 따라서 호날두에게는 탈세 혐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호날두가 탈세한 것으로(즉 고의로 세금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취급될 때에는 호날두가 탈세한 것이 맞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호날두는 세금을 오납하거나 미납한 것에 불과하지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호날두가 세금을 일부 내지 않았나는 걸 자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호날두는 세금을 일부 미납한 것이며 고의가 밝혀지기 전에는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탈세는 세금 탈루의 고의가 있을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고 따라서 호날두에게는 탈세 혐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호날두가 탈세한 것으로(즉 고의로 세금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취급될 때에는 호날두가 탈세한 것이 맞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호날두는 세금을 오납하거나 미납한 것에 불과하지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호날두가 세금을 일부 내지 않았나는 걸 자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호날두는 세금을 일부 미납한 것이며 고의가 밝혀지기 전에는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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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향기 2017.06.21그냥 호날두라는 이름을 지우고 사건보고서를 봤을 때
세금감면을 위해 수입루트를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 이건 빼박 고의죠.
방법 면에서는 법적으로 걸릴리가 없으면 절세고 조금이라도 걸릴리가 있으면 탈세입니다. -
subdirectory_arrow_right Goal무원 2017.06.21@그대향기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는 탈세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탈세는 불법행위의 고의성 유무로 판단하는 것인데 조세피난처는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건 페이퍼컴퍼니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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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Iker 2017.06.21이론은 이게 맞긴 한데 탈세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특히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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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 2017.06.21고의성 여부는 탈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과실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냈으면\' 탈세, tax evasion입니다. 실수로 발생하는 과소납부도 광의적인 의미로는 탈세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느냐 마느냐의 차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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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2017.06.21정황상 탈세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 메시 전례로 봤을 때 호날두가 모를리도 없고. 유죄 확정은 거의 확실한거 같고, 몇 년형을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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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데고르 2017.06.21징역 떨어지면 뭐라포장하든 탈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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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 2017.06.21정확히 말하면 재판전까지는 탈세 \'혐의\'가 있는거고 아직 결론은 안난거죠. 판사가 탈세라고 결론 내리면 탈세되는거죠. 복잡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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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Batistuta 2017.06.22결국 탈세액 자진납부를 하고 징역형을 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탈세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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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동산 2017.06.2214.8M이면 180억입니다. 저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고 싶지만, 180억 탈세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