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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셰프 사태 : 레알 마드리드측의 항소에 대한 라리가 위원회의 공식 반박문

레알맨이야 2015.12.05 17:20 조회 3,793 추천 2

라리가(RFEF) 협회 경기위원회는 레알의 항소문에 대하여 상당히 강경하게 반박했습니다.



1. 비야 레알 구단측은 7월달 협회측의 공문을 받았다고 했으며 같은 날, 공문은 RFEF 웹사이트

에도 올려져서 대중에게도 공개된 상태였다. 아직까지도 해당 공문은 띄워져있다.



2. 공문이 비야레알측에 공지되었으며, 해당 클럽이 당시 자신들의 선수였던 데니스 체리셰프에게 

징계에 대해 알려줬다는 것에 대해선 명백하고 반박할수 없는 증거가 있다. 레알측이 말하는 협회의 

개인 통보 규정이란, 협회가 반드시 선수 개인에게 찾아가서 징계를 통보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이런 협회차원의 공문을 보낼때에는, 선수가 몸담은 클럽의 주소를 곧 선수 개인의 주소로 

취급한다.



3. 레알 마드리드측의 변호는 그들이 클럽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실함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나쁘게 들릴수 밖에 없다. 선수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정책을 논할때는, 선수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제재에 관해 착실하게, 개인적인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협회규정 제 41조에 관한 편협하고 편파적인 해석에 기반한 레알 마드리드 측의 억지스럽고 

허접한 (forced and flimsy) 반박문은 효력이 없다.



5. 축구 협회 규정 제49조 1항을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몰수패 탈락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측의 논리를 인정한다고 쳐도, 통보가 선수 

본인의 등록주소에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6. 그 시점에서 선수가 개인적으로 징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점과 1경기 출장금지가 옐로카드

누적에 따른 징계로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 가해졌다는 점은 명백하다. 여기서 RFEF가 무언가를 더

 해준다는 것은 공적이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해당 클럽 레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7. 해당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증거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되짚는 것을 부정하려는 절박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관한 허울만 그럴듯한 의심과 음모론들은 모두다 간단한 논리와 추론에 의해 쉽게

반박된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옐로카드를 받는가에 관해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할 

프로리그의 축구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예가 될것이다.



8. 악의 없는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가장 기초적인 성실함의 부족과, 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의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책임감은 자기 수하들의 프로페셔널한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9. 이 사건은 가끔 경제 혹은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엘리트들의 단체에서 찾아볼수 있는, 조심성없고

해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백개의 다른 겸손하고 성실한 클럽들은, 이들처럼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을 뽐내고 자랑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를 인식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10. 이상 레알 마드리드측의 억지로 꾸며낸듯한 (contrived)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음을 알리는 

바이다.




http://www.marca.com/en/2015/12/04/en/football/real_madrid/1449264426.html


알싸 KNIGHT님 글 



불안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극딜이 돌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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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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