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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Ganzinedine 2012.03.16 14:58 조회 1,936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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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인이 국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35세에 은퇴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돼요.
아마도 10년 연장된 기간 전부를 선수생활할 것 같지는 않네요.
미래야 어찌될 지 모르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늦게 가겠다는 것이니까요.(가수 유 모씨처럼 말 바꾸면 답이 없겠지만..)

참고로 이적료의 옵션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m, 3m, 9m등 다양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9m이 사실이라면 총 12m유로가 됩니다.
옵션 9m 전부가 군대 관련한 것인지도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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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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