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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UEFA징계에 대한 네이버기사의 한 댓글

K-League 2010.11.27 12:16 조회 2,761
http://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worldfootball&ctg=news&mod=read&office_id=260&article_id=0000000297&m_view=1&m_url=%2Fread.nhn%3Fgno%3Dnews260%2C0000000297%26uniqueId%3D27125

네이버에 무리뉴와 우리 선수들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떳네요...
그 기사에 댓글이 눈에 띄여서 가지고 옵니다.






sky7**** 님의 글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UEFA의 징계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UEFA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행태라 본다.

UEFA에서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 심판의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지는 판결이란 점이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칙중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옐로카드나 퇴장을 부과한다. 즉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퇴장이라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패널티 지역에서 슛팅한 공이 의도하지 않게 손에 와서 맞았다면 그건 반칙으로 보지 않는 심판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 공을 손으로 막았다면 그것은 퇴장감이 되는 것이다.

시간 딜레이로 경고를 받는것 역시 일부러 공을 차지 않고 시간을 끈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다. 즉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내린 판정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징계를 내린다? 이것은 완벽한 모순이다.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이기는 팀이 코너에서 수비를 등지고 시간을 끄는 행위, 92분 추가시간 1분 남기고 선수를 시간을 끌기 위해 교체하는 행위, 반칙을 당하고 의도적으로 누워서 죽는 시늉을 하며 일어나지 않는 행위, 이것 모두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UEFA측에선 추가시간에 의미없이 시간 끌기용 선수교체를 한 감독은 그것이 고의성인지 여부를 수사해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며, 반칙을 당한 선수는 병원에서 정밀 진단및 충격강도를 분석해서 누워있는 시간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척 하는 선수도 고의성 및 매너가 아니므로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내가 공을 늦게 차서 퇴장을 당하는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퇴장을 당하는건 규정상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감독이 막판에 시간을 끌고 싶어서 선수교체를 하는것도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단... 도덕적으로,,,보기에 않좋다. 윤리적으로 신사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다.


UEFA 에서 무리뇨나 레알의 행동은 신사답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건 주관사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고의성을 따지며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고 떠벌리는건 스스로 모순됨을 자처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본다. 법을 명문화해서 정해 놓은게 아니고 자기들 맘대로 입맛에 맞게 끼니별로 법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버리고 하는 행태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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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가장 맞고 속 시원한 말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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