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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Mundo: 호날두 탈세 혐의

gutti 2017.05.26 09:29 조회 4,010 추천 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0만유로의 세금을 미납했다. 이전까지 호날두의 미납금액은 800만유로로 알려져 있었으며 범죄의 성립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다.

스페인 재무부는 범죄의 여부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마드리드 검찰의 경제 범죄 담당부서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리고 탈세 금액을 호날두가 2014년에 납부한 560만유로보다 더 많은 1500만유로로 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감찰관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스페인 국세청이 호날두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 국세청은 2014년 호날두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지불한 미납금인 560만유로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4년간 지불하지 않은 1500만유로를 더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엘문도(El Mundo)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12월 풋볼 리크스에 관련된 조사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베컴 법”을 이용했다. 이 법은 외국인 선수들이 그들의 초상권 수입에 대해 스페인 선수들의 세율(48%)보다 더 낮은 세율(24.75%)만을 지불하며 오직 스페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경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하는 약 1억 5천만유로의 수입을 버지니아 섬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 2015년 3월 스페인 재무부는 호날두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엘문도가 입수한 서류들에 의하면, 호날두는 2014년까지의 초상권 수입 중 20%만을 납부하였다(2009년부터 총 7500만 유로의 수입). 게다가 그는 베컴법이 만료되는 시점을 불과 몇일 남겨두고 2020년까지의 초상권 수입을 판매해(2015년부터 7500만 유로의 수입) 24.75%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스페인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오랜 토론이 있었고 결국 관련 서류들을 검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스페인 고등검찰청과 판사들은 이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호날두는 소명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소가 인정되고 1500만유로의 탈세가 밝혀지게 되면 호날두는 이에 따른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기소가 기각될 경우에는 호날두는 행정절차를 통해 1500만유로의 미납금을 지불하고 이에 따른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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