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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논란에 관한 클럽의 법정진술

BeREAL 2007.01.30 11:19 조회 3,731

레알 마드리드 C.F.의 변호사 Ramón Hermosilla Gimeno씨의 2007년 1월 29일 민사소송 진술

마드리드의 1심법원 N.47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지난번 투표에서 불거져나온 논란에 관한 재판이 열리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 라몬 칼데론씨가 선거위원회가 승인한 15조 규칙을 무효로 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규칙은 우편부재자투표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난 부재자우편투표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2. 이 소송절차에서 레알 마드리드 C.F.는 모든 소송에서 이익 추구의 충돌을 주장하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의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피고로서 처신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판관들이 토론된 사항의 형태와 내용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필요한 증거와 논쟁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 레알 마드리드 C.F.의 결정은 재판관이 규칙15조의 합법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 후 클럽이 재판 판정을 완전히 알게 되면, 클럽은 회원의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 부재자우편투표조항에 관한 최선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레알 마드리드 C.F.는 부재자우편투표가 회사의 규칙에 의거하여 비밀투표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는 규칙을 확실히 하고, 모든 투표는 독립적이며 대리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에 1순위를 둔다.

5. 마지막으로, 이 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정을 확실히 신뢰한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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