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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목요일 5시

옆동네 징계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싶습니다. 수정.

호맹이 2014.12.30 22:25 조회 1,880
옆동네가 징계를 받아서 이적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라이벌의 입장에서만 보면 정말 기분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리그차원에서 보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좀더 넓혀서 보면 피파의 유럽선수 챙기기에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유는 피파가 징계를 내린이유가 '부모의 현지 체류 및 생업 종사라는 이유를 제외한 유소년 선수 영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만 보면 유럽선수를 챙기는것이 아닌것 같아보이지만, 이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1.부모가 해당 유소년 선수와 함께 살면서 축구와 관계없는 일을 할경우
2.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의 이적
3.그리고 인근 국가 클럽으로의 이적
이 3가지 예외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이적이 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비유럽 유망주는 이적할 수 없다와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 입니다.
옆동네가 징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통쾌하긴 한데, 한국으로써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매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첨언드리는데 저는 티키타카를 싫어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 내에서만 적어봤습니다. 이에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위까지가 원래 글이였는데요. 
좀더 찾아보니까 예외사항 3가지를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3가지를 전부 충족해야한다는 기사를 읽고 전부 충족해야 하는줄 알았는데, 좀더 찾아보니 메시의 경우 13살때 부모님께서 스페인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를 참고해 볼때 3가지를 모두 지킬필요는 없고 이번 징계의 경우에는 1번을 문제삼고 있는 듯 합니다.
벵거감독님 께서는 이번 징계에 대하여 1번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식의 이적을 이유로 부모님이 같이 이사하더라도 저 조항을 지킨것이 아니라는 해석에 의해 이번 징계가 내려졌고, 이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 댓글을 읽어보고 그에대한 내용 찾으며 문제가 해결이 됬네요. 레매 여러분께 감사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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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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