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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전북 이적설과 관련하여

Ganzinedine 2011.12.22 20:28 조회 1,588
http://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076&article_id=0002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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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

제 28조 (교섭 기간)
① 원소속 구단은 FA공시 일부터 12월말까지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② 12월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FA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32조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을 하였을 경우,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위반 구단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2) 위반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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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FA공시 첫날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0명의 FA 대상자를 오늘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가 3년 총액 45억원에 전북에 입단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우와 전북은 제 28조를 어긴 게 되고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인 제 32조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남 및 전북 구단 모두 이 이적설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김정우가 전북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부디 잡음 없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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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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