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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르크 보스만, 직업선택의 자유, 스네이더

맥마나만 2009.08.26 20:06 조회 2,386
1995년 EU사법재판소의 이른바 '보스만 판결' 의 근거는 이랬습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RFC리에주(보스만의 소속팀)는 보스만의 의사를 무시하고 프랑스 클럽으로의 이적을 막을 수 없다."

이 혁명적인 판결때문에 선수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시작했고, 구단의 횡포로 원치 않는 이적을 하는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스네이더는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되어 있고, 그에게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기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 클럽으로 이적시키기를 클럽이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르와의 합의는 구단간의 합의일뿐인 것이죠. 그에게는 벤치에도 앉지 못하던 말던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클럽에서 연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이니 말이죠.

스쿼드를 구성하는것은 구단이지만, "넌 방출 대상이니 알아서 기어 나가." 라고 말할 권리는 구단에 없습니다. 이적할 의사가 전혀 없는 선수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 했던 레알 구단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거죠.

판 더 바르트 : 레알에 있기 싫으니 당장 이적시켜달라
로벤 :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은 고려해 보겠다.
스네이더 : 벤치에 못앉아도 좋으니 레알에 남고 싶다.

과연 누구를 이적시켜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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