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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레알 마드리드, 이적시장 2회 영입 징계

토티 2016.01.14 21:33 조회 4,971 추천 2

FIFA(국제축구연맹)는 금일 공식 성명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소년 선수 국제 이적 관련 징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징계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양 구단은 2016년 여름과 2017년 겨울, 최대 두 차례 이적시장에서의 영입/등록 행위를 금한다.

FIFA 징계위원회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국제 이적 및 등록에 관한 위반 사항에 의거,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해당 제재를 내린다.

양 구단은 유소년 선수들의 국제 이적 및 등록에 관한 복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특정 선수들에 대한 출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양 구단은 국제 선수 등록 및 이적 행위 징계 등에 관한 규정문 제 5조, 9조, 19조, 규정집 19호, 그리고 부속서 2, 3호에 의거해 향후 두 차례 이적시장에서의 행위를 금한다. 해당 징계는 현 선수 등록 기간(1월 이적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통보 이전까지 각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징계는 방출 등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덧붙여,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각각 360,000 및 900,000 스위스 프랑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징계 및 선수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으로 90일을 부여한다.

오늘날 당사자에게 통보된 해당 결정은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 요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양 구단은 첫 징계 절차 일환으로 이적 행위에 관한 FIFA 주관 TMS(Transfer Matching System)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FIFA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통과한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구단 및 대회에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에 관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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